자주 하는 민원질문
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
- 작성자 : [종합민원과]
- 등록일 : 2019-08-06
- 조회 : 566
➲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
➲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
하는 등록관청에 신고
➲ 구비 서류 : 등록증,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)
➲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
하는 등록관청에 신고
➲ 구비 서류 : 등록증,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임대차계약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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