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동아리란?
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말합니다.
학습동아리란?
지원대상
- 문경시민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성인 학습동아리
-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하면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
- 지역사회 연계 및 학습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학습동아리
- 동아리를 구성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활동한 학습동아리
- 자체 회칙 및 재정을 보유한 학습동아리
자부담금 20% 이상 의무
제외대상
- 당해 연도 타 기관·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교부받을 계획이 있는 동아리
- 당해 연도 타 기관·단체의 강사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교부받을 계획이 있는 동아리
- 단순한 사교나 친목 도모 · 특정 기관의 영리 및 정치·종교 활동이 목적인 동아리
- 강좌를 수강하는 것 외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
- 강사가 소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로 운영되는 강사 중심 동아리
- 전년도 사업 정산 검토 결과 부정적으로 나온 학습동아리
- 기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습동아리
지원강좌
- 심화학습형 : 인문·교육, 문화·공예, 시민교육 등 학습활동
- 재능나눔형 : 지역사회 재능 나눔 활동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(평생교육 재능봉사)
지원내용
- 학습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료 지원
- 학습동아리 10개팀(팀별 최대 100만원 균등지원)
강사비 회당 10만원×10회
배달강좌 신청절차
STEP 01
홈페이지를 통해
학습동아리 신청
학습동아리 신청
STEP 02
학습동아리 신청서 심사 후
심사 결과 안내
심사 결과 안내
STEP 03
선정결과 확인 및
개별 통보
개별 통보
STEP 04
학습동아리
활동 진행
활동 진행
유의사항
- 1인 1개 학습동아리 지원 가능
- 운영 중 1회 이상 현장점검(학습운영 모니터링) 실시 예정
- 계획 변경 시 사전 협의 후 조정
- 선정된 평생학습동아리는 문경시 평생학습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
-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동아리는 다음연도 지원 불가
- 신청서 및 운영일지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학습동아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사료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
-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평생학습관의 의견을 따름
- 문의처 : 문경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(☎054-550-6617)

